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1분기 신청이 얼마 전에 시작되어서
오늘은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1분기 신청기간 : 2024. 02.29 (목) 09:00 ~ 2024. 03.29 (금) 18:00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1분기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2. 신청내용
2.1 신청서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 지급반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정 사항 작성
2.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2.3 신청 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 제출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4년 2월 29일 ~ 3월 29일 발급 본)
3.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청년 기본소득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