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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최대 12만원 혜택받기

by 제니의 생활정보 2024. 3. 13.

 

오늘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신청절차)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딴,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준비사항

 

1. 인증서 (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함

 

3.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이미지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