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신청절차)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딴,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준비사항
1. 인증서 (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함
3.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