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근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진행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2. 상담창구를 통한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로 일으킨 대출은 제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기초수급자와 같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프로까지 조정)
- 부실우려 차주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 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주고 있으며,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새 출발기금 상담. 접수안내
홈페이지 : 새 출발기금. kr
콜 센 터 : 새 출발기금 1660 - 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운영시간 ( 콜센터. 현장창구)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