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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기간, 조기취업수당 알아보기

by 제니의 생활정보 2024. 3. 20.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재취업 장려의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기간 및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4가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6일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 5일 _ 유급휴가 1일)

    근무기간 7~8개월 정도가 정도가 돼야 가능합니다.

 

 

 

2. 자진 퇴사나 권고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정당한 퇴직이라고 인정)

3. 근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꾸준한 취업활동 증명)

4.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서류제출요청 ==> 사전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아래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실업급여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 구직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실업 급여 계산기를 통해 내 실업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로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1.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2.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4년 고시 월 급여 : 574만 원)

- 국가공문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3.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접수 등

 

 

 

 

4.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나의 관할 고용센터 및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