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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제니의 생활정보 2024. 3. 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정책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초에 신청기간이 있다고 하니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총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가입 및 심사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월초 신청기간이 오픈된다고 하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