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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제니의 생활정보 2024. 3.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확인 및 신청하러 바로 가기

 

 

그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임차계약 월세환산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청년월세 2024 (중위 60%) 1,337,067 2,209,565.4 2,828,794.2 3,437,947.8
지급기준 2024(중위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차 신청 기간이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