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확인 및 신청하러 바로 가기
그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임차계약 월세환산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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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중위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청년월세 | 2024 (중위 60%)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지급기준 | 2024(중위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차 신청 기간이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